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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자회사 노조 노사관계 성립되나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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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31 08:30

노동부 유권해석 무기한 연기…“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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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은 “우리금융그룹은 분명한 사용자”



우리금융그룹과 자회사 노조간에 일반적인 형태의 노사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 초 노동부와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한빛은행 노조는 외부 변호사에게 법적 해석을 의뢰했다. 한빛은행도 준법감시인팀을 통해 명확한 법 해석과 외국의 판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금융지주회사는 전례가 없는 금융기관의 형태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금융그룹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무기한 연기했다. 우리금융그룹이 법률해석을 의뢰했던 법무법인은 노동법에 근거해 우리금융을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렸다.

금융계는 지난해 7월11일 노사합의문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음’이라고 명시한 만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과 자회사 노조가 일반 형태의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31일 금융계와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과 자회사 4개 은행 노조 사이에 노사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무기한 연기됐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8일 회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는 전례가 없어 유권해석을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노사관계 성립은 불가능할 전망으로 인사권과 경영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 노조간에 사용자 책임과 단체협약 의무가 판가름난다”며 “자회사 경영진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하는 만큼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 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게 의뢰했던 ‘사용자의 지위 여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이 있으므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조와 공식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회사의 노조 활동은 90% 이상이 자회사 자체의 문제지만 연말부터 본격적인 기능재편 작업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 노조와 공식적인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빛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자회사 노조들이 연합체를 결성해 노사관계를 성립한 전례가 있다”며 “자회사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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