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고객들은 현금인출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의 `국세수납`란을 선택, 국세를 납부한 뒤 영수증 대용으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송금할 경우 해당금액만 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차액송금 제도도 함께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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