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42개 채권금융기관은 서울은행 본점에서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85.4%의 찬성비율로 워크아웃 중단방안이 통과됐다"며 "핵심사업 매각방안이 부결된 상황이라 채권단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도 채권단은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컨테이너 부문 매각과 이자유예 방안 등을 지난 10일까지 서면결의키로 했으나 이방안도 부결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중단됨에 따라 진도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며 "진도측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도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총여신은 1조3천여억원에 달하며 법정관리로 갈 경우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등 금융권의 추가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