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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자회사 관리기능 대폭 강화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10 01:52

預保 “MOU 체결해 감독권한 모두 이양”

주도권 쥐고 한빛은행 등 구조조정

지주회사 우리금융이 한빛은행 등 5개 자회사와 9개 손자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 실질적인 총괄 기능을 갖게 됐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재 예보가 행사하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경영 정상화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 그리고 인사에 대한 관리 권한을 모두 우리금융 지주회사에 이양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 이후 빚어졌던 우리금융과 한빛은행의 갈등은 우리금융의 판정승으로 끝났으며 앞으로 우리금융이 강한 주도권을 갖고 한빛은행등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을 끌어가게 됐다.

한편 예보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MOU를 체결하더라도 기존 한빛은행등 자회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 목표는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IT부문과 카드사업, 그리고 부실자산 정리 업무와 관련, 회사를 신설해 독립하는 등 경영구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를 반영해 목표를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와 우리금융지주회사는 5월말까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관리와 경영 감독에 대한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하는 MOU 체결을 위한 실무작업을 벌인다.

예보는 7일부터 19일까지 우리금융 지주회사에 속한 자회사의 1분기 경영실적 평가를 마무리하고 21일 이후부터는 우리금융 지주회사와 MOU체결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금융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MOU 체결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지주회사 관계자도 “예보와 MOU를 체결해 자회사에 대한 기능별 통합 및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부당국도 우리금융이 지주회사로서의 제기능을 조속히 회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예보는 한빛은행 등 우리금융 자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이행 목표 불이행에 따른 제재 및 책임 추궁만을 담당하며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모두 우리금융 지주회사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 회사에 대한 기능별 통합은 물론 임원에 대한 인사 등에 있어서 외부의 입김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한빛은행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놓고 우리금융과 한빛은행측이 마찰을 빚어 왔는데 이로써 앞으로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전권을 행사하게 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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