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수입상은 선적서류가 도착한 후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원화금융을 선택하고 만기에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기한부 신용장은 통상 외화로 개설되고 결제통화도 외화로 결정돼 만기시 외화결제자금에 대한 환위험 관리를 위해 별도의 선물환한도 약정을 체결했어야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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