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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 회사채 신속인수대상 제외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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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0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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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이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회사채 신속인수대상기업에서도 제외됐다.

5일 산업은행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고려산업개발이 최종부도처리돼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월 채권단 협의회에서 회사채 신속인수를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 매월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면서 `최종부도가 난 만큼 주채권은행이 신속인수대상기업으로 신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고려산업개발이 신속인수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었지만 총액인수 실적이 없었던 만큼 부도처리 됐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도 `고려산업개발이 부도를 냄에 따라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기업에서 당연히 제외된다`면서 `부도처리된 회사는 신속인수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만큼 제외되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려산업개발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나 아직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데 2∼3일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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