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세 감면과 원천징수세율 인하조치를 이용한 원천세 환급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300억원의 저코스트성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도 3월부터 학술단체와 종교단체를 주요 목표 고객으로 설정하고 원천세 환급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영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중 고유사업준비금을 설정된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된다. 또한 법인세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기원천징수당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종교단체,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들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고 있더라도 까다로운 세무절차와 건당 1백만원이 넘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미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세무사와의 업무제휴로 30만원 안팎의 저렴한 대행 수수료로 환급신청업무를 대행해 주는 마케팅을 개발했다.
한미은행은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법인의 저코스트성 예금유치가 더욱 유용하다는 판단아래 지난해초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 지난해 종교단체 등 총 40여개 비영리법인으로부터 314억원의 예금을 유치했다. 한미은행은 지난해말까지 50여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세 환급신청을 통해 약 10억원의 원천징수세금을 환급받게 했다.
하나은행은 학회와 종교단체를 주요 목표 고객으로 설정했는데 특히 종교단체에 마케팅을 집중할 계획이다. 종교단체의 경우 개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은데 법인으로 등록을 하면 새로 개정된 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치면 장기예치의 저코스트성 예금 유치는 물론 종교단체에 속한 신도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