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기업의 코스닥 등록 제한과 관련, 정부의 코스닥 안정화 대책 발표 이전에 ‘대기업 등록 특례요건’으로 등록절차를 준비해온 기업중 공모를 통해 기분산 요건을 충족한 회사와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의거, 해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이 규정에 제외된다.
한국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는 6일 제18차 코스닥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을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성장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이 우대된다. 우선 자본잠식 또는 적자상태라도 해당업종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 IT ET BT 등 정책적 육성이 요구되는 산업내 기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가치가 높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익성보다 성장성을 중심으로 판단, 코스닥 등록을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손실이 감소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을 산정할 때 연구개발비를 비용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이 강구된다.
대기업의 등록 제한과 관련해서는 코스닥 등록을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자금조달(공모, 외자유치등)을 시행해 온 대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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