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우선 벤처금융이나 등록주선인의 임직원이 투자기업에 출자행위를 하게될 경우 불공정거래의 소지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들에게 해당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성장가능성이 입증되는 벤처기업은 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위원회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영업손실이 감소하는 경우, 증가액 산정시 연구개발비(R&D cost)를 비용에서 제외해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