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은 4일 서울보증보험에 불 량거래자로 등록돼 있는 개인과 법인들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 도록 올해말까지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한 지 3년이 지난 채무자가 채무를 완 전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액을 70%만 변제하면 나머지 30%는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의 수만큼 나눈 금액만 변 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과거에 채무를 완전변제한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를 막 기 위해 감면대상 채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여부를 정밀 심사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서울보증을 이용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에게 정상적인 신뢰거래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보증보험 입장에서는 가능한 채무는 빨리 지급받아 경영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