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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에 채권대차 중개 허용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8-13 09:53

재경부, 자기매매.위탁중개엔 부정적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의해 추진돼 온 증권금융의 채권대차 중개업무가 빠르면 이달말 허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증권금융이 요구해왔던 자기매매와 위탁중개 업무는 증권예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금융에 채권대차업무가 허용되면 국내에서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른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빌려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기관은 예탁원과 더불어 2곳으로 늘어난다.

14일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증권금융의 채권 대차거래 업무취급을 빠르면 이달 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경부는 증권금융과 업무범위를 놓고 협의중이다. 증권금융은 채권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자기매매와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아 이를 되팔수 있는 위탁중개 업무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가 “예탁원 수준에서만 증권금융의 업무범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해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대차 중개업무와 함께 RP중개도 허용된다. RP중개는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방식이다. 시장참가자들은 RP와 대차거래중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유형을 선택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증권금융이 대차 중개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관기관간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 관계자는 “시장진입 초기에는 증권금융이 후발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영업력을 발휘하려 할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시장규모가 2개로 쪼개져 상당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채권대차 중개시장의 대여기관 수수료 규모는 365만주가 거래된 2억7000만원 수준이다. 예탁원은 이의 1/20을 가져가므로 중개업무로 이익을 보기란 거의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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