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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로 보험금 3억원 받아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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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8-07 19:53

대신생명, 푸른교통안전보험 가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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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생명은 `푸른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김모(남, 45세)씨가 자가운전 중 뺑소니를 당해 1급 장해로 진단을 받음에 따라 3억1227만원의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피보험자 김모씨는 지난 97년 9월 대신생명의 `푸른교통안전보험`에 매달 2만9700원짜리 보험에 가입, 유지하던 중 올 2월11일 자가운전 중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로 흉추부 척추손상에 의한 양하지 완전마비 등으로 제1급 장해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는 100만9800원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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