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23일 증권시장 균형 발전방안이 나오면서 추진된 ‘데이트레이딩의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금감원은 데이트레이딩이 증시를 교란시키는 주범이란 주장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분석한 방법은 데이트레이딩이 증시에 미치는 ‘주가 변동성 측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할 수 없지만 거래소에서 제공한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를 측정한 결과 데이트레이딩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장교란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조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여러 명이 한번의 매매를 하는 것과 한명이 여러 번 매매를 하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에서 볼때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금감원은 크게 ‘시장교란’과 ‘투자자보호’의 2가지 틀에서 데이트레이딩의 폐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장교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단순히 권고수준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주 발표한 데이트레이딩 규제 방안은 단순히 각 증권사들이 이의 활용을 검토해보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 그러나 금감원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 데이트레이딩의 시장교란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지는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주가변동성 측정에는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분석하는 데이터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표준편차 이용방법과 고가ㆍ저가 괴리율 측정 방법”이지만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