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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는 쉽게-개인조합은 등록제로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27 16:03

중기청,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마련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과정 간소화와 개인투자조합 및 엔젤조합의 등록제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입법예고 했다.

27일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를 개선, 활성화해 벤처육성의 핵심인 인력유치지원을 강화하는 안과 기존의 개인 및 엔젤투자조합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아 겪어온 제도운용의 어려움과 조합원보호를 위해 사후보고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다.

벤처기업에게 일반화된 스톡옵션제도는 상법·증권거래법과 달리 외부인력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고급인력 채용이 어려운 벤처기업의 인재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현행제도는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스톡옵션 교부대상자 및 대상자별 교부주식수의 결정권한을 일정한 범위(교부할 주식총수의 20%)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적기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개인투자조합 및 엔젤투자조합에 대해 투자실적 확인 외에는 조합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운용에 어려움은 물론 조합원에 대한 보호기능도 미약했던 이들 조합에 등록제를 실시해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두게 했다.

최근까지 개인 조합 및 엔젤투자조합은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투자기업의 성장에 따라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으나, 기업성장보다는 단기 주식투자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늘 지적돼 왔다.

이밖에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새로운 벤처문화 조성·정착을 위해 ‘한국벤처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청 벤처정책과 관계자는 “일부에서 벤처거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기청이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벤처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금번 개정법률안은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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