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내달 갱신되는 계약이나 신규로 가입하는 건부터 2회 이상 보험료를 나누어 낼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개인용과 업무용 중 2회납의 경우 1%이지만 업무용 차량이 4회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2%를 할증한다. 영업용은 2회납 1%, 4회납 1.5%, 6회납 2%가 각각 할증된다.
금감원은 보험료 분할납입자의 경우 분납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일부를 보험료에 추가해 일시납입자와 분할납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료 차등화를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경우도 분납에 따른 일정비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해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해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 등 타 보험상품의 경우 분납시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영업조직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낼 때보다 분납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일시납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강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일시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납으로 받을 때보다 수당이나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하고, 중도해지의 염려도 적어 설계사나 대리점들이 선호하는 수납형태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가입자들이 분납을 원하고, 몇 년전부터 6개월분납까지 생기면서 분납으로 보험료를 내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모집조직들이 일시납 위주의 영업을 전개할 경우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