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LPG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소비자 시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LP가스를 공급하는 업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이 아닌 민사 소송 절차 등을 거쳐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자부는 소비자 시설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등 그 비용은 가스공급·판매업자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지워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LP가스 소비자들은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소비자 보험 제도의 도입은 반가운 일”이라며 “그러나 가스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가입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99사업연도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66.5%에 그치고 있고, 보상한도도 피해자 사망시 최고 6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자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가스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가스사고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에 비해 가스사고율이 아직도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중 가스사고는 5년전 동기대비 1/3수준인 87건에 머물렀으나, 가스사용 10만 가구당 사고건수는 1.35건으로 일본의 0.34건에 비해 여전히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그중 79%가 LP가스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단속이 절실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LPG를 다루는 45평의 다방이 대인배상 1인당 600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2억원 한도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2만34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이 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정부당국은 철저한 가입률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