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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투자證 종금사 합병 8개월…그 중간점검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7-16 16:03

금융업종간 합병의 평가기준 제시

세찬 외풍을 맞고 쓰러지던 LG종금이 계열그룹이던 LG증권에 안긴지도 8개월이 지났다. LG 관계자는 “지금도 ‘종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몸서리친다”고 할 정도로 그간 겪었던 외풍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했다.

1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종금사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제주은행과 중앙종금의 합병작업이 남았고, 기타 종금사들도 시중자금의 이동에 따라 크게 출렁거리는 실정이다.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LG투자증권의 LG종금 인수는 불안정한 금융시대에 나름대로 묘안을 제시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우량 대 비우량 금융기관간 또는 이종 금융기업간 결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의 잣대로서도 작용하고 있다.

먼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본 부문은 종금고객과 증권고객을 한데 엮어 영업하는 연계효과다. 종금사를 찾는 고객은 주로 많은 돈을 굴리는 큰 손일 경우나 금융권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CD 또는 CP등에 투자해두는 기관투자자들이다.

반면 증권고객은 증시의 등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개민군단들로 짜여졌다. 따라서 이 둘이 결합하면 모든 계층의 투자자를 아우를수 있는 복합적 투자은행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가지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증권사와는 달리 종금사는 구체적인 자금이 정해진 기간동안 한곳에 머물러 있다. LG증권은 지난 13일까지 발행어음으로 1조7987억원을 수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물론 99년 9월말 2조4331억원에서는 줄어든 수치지만 합병후 고원가성 수신자금을 상환하고 저금리 정책 때문에 이탈한 일부자금을 제외하면 상당한 성과라 할 만하다.

그러나 합병의 시너지를 제약하는 요인도 상존한다. 종금과 증권의 겸영업무 제한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3년후까지 지속되는 중장기 대출 및 리스업무등은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난 6월17일 금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겸영기간은 10년내로 연장됐으나, 기합병사에 대한 경과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모든 증권사 지점에서 종금업무를 취급할 수가 없다. 취급 점포수는 3개로 제한된 것. 정부의 취지는 종금업무의 리스크를 증권사로 전이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다. 위험관리가 되지 않은 방만한 경영이 오늘날 종금사태를 가져왔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합병주체인 증권사 입장에서 이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감쇄시키는 역할을 했다. 영업망이 구축되지 않으므로 지난 12일까지 전환형 발행어음의 수신고는 590억원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약형 발행어음도 35억원 수준이 고작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금까지의 평가는 과거의 종금사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게 중론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직접조달 위주로 기업 자금조달 패턴이 변화하고 저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종금업무의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병선 bsmoo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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