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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 `녹음서명` 시스템 개발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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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27 18:27

자필서명 불가능 계약도 완전판매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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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전화로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동의 의사를 음성서명으로 남길 수 있는 `3자 통화방식 녹음서명` 시스템을 개발했다.

제일화재가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녹음서명 시스템`은 완전판매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녹취 시스템으로, 보험계약자와 전화통화시 제일화재 콜센터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통화내용을 녹취, 보존하게 된다.

지난 3월 발표된 금융감독 규정은 유선판매(TM)시 녹취의 자필서명 효력을 인정했고, 제일화재가 도입한 시스템은 녹취내용의 편집이 불가능한 장비여서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화재 관계자는 "항상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자필서명을 받을 수 없는 계약들이 민원으로까지 발전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 문제의식을 느껴왔다"며 "완전판매를 통한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 3자통화방식 녹음서명이라는 획기적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일은 이번 녹음서몀 시스템 개발로 고객들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안내받고 보험가입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수 있게 되어 민원감소와 함께 실질적인 계약자 권익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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