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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스스로 보험료 비교 가능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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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6-26 11:45

금감원 ‘보험상품공시제도’ 개선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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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가 상품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급부별 보험료 예시표 등을 공시해야 하고, 계약자배당 기준율과 실적도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 소비자에게 보다 충분하고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험상품공시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경우 보장내용에 서로 다른 보장급부가 혼합돼 있어 보험료를 비교한 합리적인 상품선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가격 비교와 계약자배당 예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보험금·장해급부금·입원급부금 등 보장급부별로 보험료 예시표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자배당 예시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가입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과거 5년간 계약자배당기준율과 실적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시자료에 ‘계약자배당이 예시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자료가 순보험료, 적립계약보험료, 공시기준이율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로 설명돼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가입자가 상품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공시 내용을 쉬운 용어로 표현토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이와 같은 상품정보를 가입자가 필요로 할 경우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각 보험사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란을 설정,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공시란에는 상품별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보험안내자료, 상품적용이율 등이 제공된다.

한편 상품공시 내부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본사 밖에서 제작한 상품공시자료만 심사하고 심사와 관리의 주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회사의 모든 상품공시자료는 본사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보험계리인에게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해 상품공시에 관한 사전통제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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