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재윤)에 따르면 LG화재의 `차차차` 상표는 자동차 등을 흔히 이르는 말인 차(車)를 반복 사용해 자동차 관련 보험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중음악 리듬의 명칭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단어를 보험업의 상표로 사용, 친근감을 주는 이중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LG화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차차차` 상표권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교보생명은 `차차차`의 이름으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광고선전물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차차` 상표권 분쟁은 LG화재가 지난 93년5월 `럭키차차차운전자보험`이라는 이름의 교통상해보험을 시판했으나 교보생명이 97년 보상범위가 비슷한 교통상해 담보상품을 `차차차교통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LG화재는 상표권을 출원, 상표권 등록을 마친 후 올 4월에 교보생명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 앞으로 교보측이 계속 LG의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와 간접강제소송 등이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약 교보측이 이에 불복, 상소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무형상품에 대한 상표권 사용문제에 대한 법원 가처분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이 상표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