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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 ‘밑그림’ 다시 그린다

박용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04 09:39

판매 · 운용기관 구분…증권 투신 반발

금감원이 기업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 판매기관과 운용기관을 구분, 은행과 보험사에 대해서는 운용 및 제도설계를 맡기고 투신사는 운용에만 참여토록하는 구상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에대해 증권 및 투신권은 반발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과 은행신탁에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부분허용된 기업연금 제도와 관련해 판매전담사를 생보사로 하고, 자산 운용은 투신권과 은행이 맡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연금 자산운용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를 금감원이 들은 바 없다며 자산운용기관에서조차 배제할 조짐이어서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는 금감원에 자산운용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아울러 개인연금 판매도 일반 증권사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업연금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사의 퇴직보험이나 은행의 퇴직신탁상품과는 달리 가입자의 사망전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적 형태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와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생보사가 판매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관련 공청회등을 거쳐 이를 제도로서 확립해간다는 복안이다.

이는 생보사가 기업연금 판매 및 관리까지 총괄하는 형태로 당초 기업연금 상품 판매를 준비해온 은행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기업연금이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부조적 성격이 강해 이와같이 운용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특정금융기관이 판매를 독점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기업연금은 약 50조원정도 추정되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전환하면서 정부가 도입키로 한 것이어서 은행 및 보험, 투신권이 눈독을 들여왔다.

특히 은행권은 기업연금상품 판매에 상당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상품판매 금융기관에서 배제된 것에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수 기자 py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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