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와 관련 금감워, 대한생명및 두원생명측은 지난 18일 임직원 20%에 대해 고용승계한다는 원칙에 합의 하고 고동안 매일 한시간씩 벌여온 금감원앞 농성을 풀기로 합의 했다.더불어 두원생명측은 21일부터는 계약이전을 위한 부문별검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임직원의 20%에 대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계약직으로 승계하기로 했으며, 고용승계가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7.5개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치 급여에 1, 2월 2개월간 1백%씩의 상여금, 퇴직위로금 1백50%,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 급여등을 합친 것.
이처럼 최대걸림돌이던 고용승계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21일부터 대한생명의 두원생명인수작업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