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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가맹점 당일 결제시스템 도입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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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11 10:01

유예기간 연장·최소단위 상향조정등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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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부터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과 직결되는 고액 예금자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고 있어 예금자 보호법의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금융불안기에 2000년까지만 원금을 보호한다는 것은 고객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은행을 포함해 전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까지는 원금이 보장되고 2001년부터는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면, 내년 초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새로운 고객을 예치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 유예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즉, 예금자 보호법이 현재 우리나라 금융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유예론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2001년 이후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최소단위도 상향 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으로는 보호될 수 없는 예치금이 많기 때문이다. 종금업계의 경우 2001년 이후 현행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고 있다. 주로 단기성 예금인 종금업계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예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우려를 해소키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1/4분기까지 금융권 구조조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실제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국내 금융기관의 불안으로 인해 고액 예금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국 금융기관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으로의 이동과 함께 자금을 해외로 도피하는 일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대규모의 자금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거액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의 이익에 직결되는 손님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들은 공공연히 2000년 이후에는 외국 금융기관으로 옮기겠다는 말을 한다. 현재와 같은 금융불안기에 무조건 우리를 믿으라고 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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