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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가입 전 달라진 절차 확인하세요

마혜경 기자

human0706@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0-01 05:30

10월 7~16일 모바일 신청…11월 16~27일 계좌 개설
월 최대 50만원 납입·정부기여금 6~12%…이자소득 비과세
소상공인은 사전 확인서 발급 필수…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가능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가입 전 달라진 절차 확인하세요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가입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가 새롭게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을 앞두고 청년들이 가입대상과 신청·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이번 2차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한다.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에 이자가 붙으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금리 5%에 은행별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우대금리는 최대 2~3%포인트 수준이며, 구체적인 금리와 조건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가장 최근에 확정된 2025년 국세청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2차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입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자신의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이후 관계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10월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하는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는 상품이 아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청년이라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가입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좌 범위로 신청을 받는다.

▲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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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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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관계기관 간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건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최종 심사에 앞서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한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안내될 예정이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최종 가입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안내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개설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가입을 신청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소요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대형 이의신청 접수 마감 전까지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심사받지 못하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경우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이 계좌개설 기간 내 완료돼야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를 이용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가입도 지원된다.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은 훈련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장병은 입영 전이나 가입신청 전에 해당 취급기관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정보는 전용 웹페이지와 취급기관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가입은 신청기간과 심사, 계좌개설 등 단계별 일정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만큼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가입유형과 소득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은 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신청 전에 준비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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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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