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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IFC 계약금 반환 소송 '승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10-13 15:56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지연 이자·중재 비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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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진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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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3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로부터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면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운용에 따르면, SIAC는 미래에셋운용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 간 IFC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브룩필드자산운용 측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브룩필드운용은 지난 2021년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운용을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대금 일부 조달을 위해 리츠를 만들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영업인가를 불허했다. 이에 인수 이행이 어려워지게 됐고, 양 기관은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여 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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