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밸류업' 발맞춘 미래에셋증권…"매년 자사주 1500만주 이상 소각"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4-02-22 20:01

주주환원성향, 3년간 조정 당기순이익의 35% 이상 유지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사진제공=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3년 간 매년 자사주 1500만주 이상 소각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 물량을 명시해 주주 환원 의지를 나타냈다.

미래에셋증권(대표 김미섭닫기김미섭기사 모아보기, 허선호)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2024~2026년 향후 3개년 간 적용될 주주환원정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환원정책은 주주환원성향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최소 35%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하며 자사주 매입 소각 및 배당 등으로 구성해 강화했다.

자사주는 매년 최소 보통주 1500만주 및 2우선주 100만주 이상을 소각할 예정이며, 소각 물량은 매입 후 소각 또는 장내 취득한 기 보유 자사주를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 1000만주(822억원) 소각 및 약 898억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도 결정했다.

이는 총 합계 약 1720억원 수준으로 주주환원성향은 조정 당기순이익(연결기준 지배주주 기준)대비 약 52.6% 이다.

이번 발표는 중장기 주주 환원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특히 선도증권사로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에 발맞춘 선제적 주주가치강화 조치라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정책은 주주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그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리딩증권사로서 주주와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교보생명, K-ICS 강화 위해 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교보생명이 3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과 자회사 편입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조대규)은 제7회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공모 발행한다. 오는 24일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희망금리는 연 4.80~5.40%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을 맡았고, 교보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다음 달 1일 발행되며, 만기는 2056년 9월 1일(30년물 2 ‘시가 족쇄’ 풀린 합병가액…지배주주 ‘주가 누르기’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단순 시가 대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승계나 지분율 확대 등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폐단이 차단될 전망이다.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정가액 산정 기준 도입: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 산정 시 단순히 시장가격(시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현 3 라덕연 파기환송심 ‘0.2% 주문’ 공방…“나머지 99.8%는 누가 움직였나”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주가를 실제로 움직인 주체와 시세조종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 붙고 있다.대법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이라도 실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핵심은 라덕연 측이 제시한 ‘0.2% 대 99.8%’라는 수치다.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의 0.2%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9.8%의 주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