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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시 카드론 일시상환 약정만기 3년 제한…분할상환 인센티브 적용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5 16:00

DSR 약정만기 ‘꼼수’ 사전 차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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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신용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카드론의 DSR 산정시 일시상환 약정만기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분할상환의 경우 최대 5년으로 확대되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한 카드론 약정만기를 늘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에 대한 우려를 카드론 약정만기에 캡(제한)을 씌어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론 상품 현황과 실질만기, 규모 등 카드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DSR 관련 카드론 약정만기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던 카드론을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 시 포함하기로 했다.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가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카드론을 차주단위 DSR에 포함할 경우 대출 최대 한도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강화해 내년 1월부터 카드사의 규제비율은 60%에서 50%로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신용대출의 DSR 산정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론에도 차등화를 두기 위해 일시상환 약정만기를 최대 3년, 분할상환은 최대 5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 카드론이 DSR 산정에 포함되면서 약정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면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금융당국은 약정만기를 이용하는 ‘꼼수’를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시상환 약정만기가 3년으로 제한되면서 실제 약정만기가 5년이더라도 DSR 산정시 3년이 적용된다.

예시로 내년부터 총대출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2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면 총 대출금이 2억원이 넘어 규제 대상이 되어 2금융권에서는 연소득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 1043만원과 신용대출 575만원을 제외한 카드론으로 채울 수 있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82만원으로 제한된다.

고객이 만기일시상환, 연리 13%, 만기 3년 조건으로 카드론 90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17만원으로 올해는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382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만기 5년으로 늘릴 경우에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97만원이지만 3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신용대출에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처럼 카드론도 차등화를 두는 개념”이라며, “카드론의 경우 주로 일시상환 만기 2~3년이나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어 약정만기 제한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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