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SK스퀘어로부터 900억 규모 투자 유치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1-29 09:55

SK스퀘어, 코빗 2대 주주 등극...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공동 추진

사진제공=코빗

사진제공=코빗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SK스퀘어㈜로부터 9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본 거래로 SK스퀘어는 ㈜NXC에 이어 35%의 지분을 보유한 코빗의 2대 주주에 오르게 됐다.

SK스퀘어는 ICT(정보통신기술) 넥스트 플랫폼(Next Platform)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코빗의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양사는 메타버스·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규 서비스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K스퀘어는 지난 8월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분할된 반도체∙ICT(정보통신기술)관련 신설 투자회사다.
SK스퀘어에는 현재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원스토어 ▲콘텐츠웨이브 ▲드림어스컴퍼니 ▲SK플래닛 등의 회사가 포함돼 있다.

사진제공=코빗

사진제공=코빗


코빗은 SK스퀘어가 보유한 다양한 미디어·콘텐츠 자회사들과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 채널을 통한 신규고객 확대, 기존 고객 혜택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코빗의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SK가 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기반 통합로그인 서비스, DID(Decentralized Identifiers) 기반 간편 인증 서비스 등을 도입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코빗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세진닫기오세진기사 모아보기 코빗 대표이사는 “코빗은 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이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바탕으로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하는 등 꾸준히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왔다”며 “이번 투자 유치로 현재 운영 중인 코빗 가상자산거래소 서비스 품질 향상과 더불어 SK스퀘어와의 시너지를 통한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전개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빗은 지난 8일 플레이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P2E(Play to Earn) 모델을 도입한 메타버스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 코빗타운을 선보였다. 코빗은 향후 SK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ifland)를 포함해 SK스퀘어가 보유한 플랫폼·콘텐츠 관련 자회사들이 선보일 서비스와 코빗타운 간 서비스 접목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교보생명, K-ICS 강화 위해 신종자본증권 3000억 발행 교보생명이 3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까지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기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과 자회사 편입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조대규)은 제7회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공모 발행한다. 오는 24일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희망금리는 연 4.80~5.40%다.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이 공동대표주관을 맡았고, 교보증권·SK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이 인수단에 합류했다.다음 달 1일 발행되며, 만기는 2056년 9월 1일(30년물 2 ‘시가 족쇄’ 풀린 합병가액…지배주주 ‘주가 누르기’ 꼼수 막는다 앞으로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단순 시가 대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가액’ 기준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가 승계나 지분율 확대 등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폐단이 차단될 전망이다.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정가액 산정 기준 도입: 합병·분할·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가액 산정 시 단순히 시장가격(시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현 3 라덕연 파기환송심 ‘0.2% 주문’ 공방…“나머지 99.8%는 누가 움직였나”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주가를 실제로 움직인 주체와 시세조종의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 붙고 있다.대법원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이라도 실제 상장증권에 대한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았다는 점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핵심은 라덕연 측이 제시한 ‘0.2% 대 99.8%’라는 수치다. 라덕연 측은 자신들이 낸 주문이 전체 주문의 0.2%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99.8%의 주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