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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윤석헌 원장에 대한 특별감찰 청구…해임 촉구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3-15 18:15 최종수정 : 2021-04-21 14:2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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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청구, 해임을 촉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헌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을 청구하고 윤 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는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와 채용비리 여파로 승급제한 등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무고한 금감원 직원들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노조 측은 윤 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배경으로 ‘가짜 카이스트 졸업생’ 사건을 들었다.

‘가짜 카이스트 졸업생’ 사건은 서강대 수학과를 졸업한 A씨가 지난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공개채용에 지원하면서 자신의 졸업학교를 카이스트 수학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건을 말한다.

노조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팀은 A씨가 졸업학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을 알고도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 A씨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인재’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필기시험과 면접점수 합계가 좋지 않아 불합격이 예정돼 있었지만, 금감원은 최종면접까지 끝난 후 채용공고에 없던 세평(世評)을 도입했고, A씨가 세평 부분에서 가산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 측은 A씨에 대해 세평도 실시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줬고, 애초 합격자 B씨에 대한 전 직장 세평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인물이 최근 팀장으로 승진한 김 모 팀장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노조 측은 김 모 팀장이 이 사건 외에도 2건의 채용비리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8년 3월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의 일환으로 A씨를 채용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채용 취소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채용취소 이후 발생한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 결과 채용비리로 채용된 A씨는 지난달 말 복직했고,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제된 피해자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A씨의 채용비리에 적극 가담했던 김 팀장이 승진하면서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지만, 김 팀장 등 채용비리 가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직원들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승진 발표 후 부당한 인사에 대해 항의하고 있지만 윤 원장은 “자신도 몰랐다”는 무책임한 말만 던지고 숨고 있다며 징계처분이 종료된 직원을 계속해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은 직원들의 공분만 샀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중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징계기록을 유지하고 징계기록이 말소된 후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들어 징계기록은 5년간 유지돼야 하므로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2024년 1월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해 시혜성 인사를 한다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원장 마음에 들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금융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 측은 채용비리로 입사한 A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석명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결과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금감원에 추가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부담을 지웠다며 금감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금감원장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모 팀장이 내규 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했다.

이어 “위와 같은 부조리에 대해 윤 원장이 책임지고 연임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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