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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검사비 실손보험금 지급, 보험사에 권고한 사실 없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27 16:32

금감원 "코로나19 검사비 실손보험금 지급, 보험사에 권고한 사실 없다"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실손의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회사 등에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머니투데이가 지난 26일 보도한 '정부가 다 낸 코로나 검사비 실손보험금 주라는 금감원' 기사에 대한 보도 해명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금융당국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19(COVID-19)의 검사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전 보험회사에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실손의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회사 등에 권고한 사실이 없다"며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코로나19 검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별도로 부담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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