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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일부터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02 12:00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감사계약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3일부터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당국은 감사보수(시간당 보수·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공회나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조사 완료 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자동연장된다.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공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회사·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방침이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준과 상관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하게 된다.

외부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도 가능하다.

당국은 “지정 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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