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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종환 블로코 이사] “블록체인 관련 규제 필요할 때”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4 00:00

‘암호화폐’ 거래소, 불완전 판매 증가 가능성 커

▲사진: 김종환 블로코 이사

▲사진: 김종환 블로코 이사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지난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한국금융미래포럼’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종환 블로코 이사가 블록체인 플랫폼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이사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해킹 등의 문제가 일어나듯이 현재 막강한 규제가 없어 사고가능성은 크다”며 “관련 규제를 만들어 선제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과 별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불완전 판매’를 막아야 한다고 첨언했다. 해커들이 블록체인의 단점인 느린 속도를 악용화해 암호화폐 거래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규제가 없으면 불완전 판매는 지속 증가해 시장 자체가 괴사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었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간 블록체인 업계는 기술의 장점만 강조하며 국내 금융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만 주장해왔다. 즉 우리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중앙 집중화 시스템 보안성보다 뛰어나고, 이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0~2011년 대다수의 저축은행들이 무너진 바 있다. 이는 불법 행위의 한 형태인 대주주의 배임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4조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 때문이다. 만약,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면 서민들의 피해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김 이사는 기술발전을 강조하지 않아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블록체인 인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이사는 “ISO에서 기준이 나오면 국제법과 동일하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스마트 계약서가 나온다”며 “스마트 계약서가 ISO 테크니컬 문서가 나오고 계약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듯 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ISO 기술위원회인 TC307(블록체인 및 분산식 장부 기술 위원회)을 사례로 들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마트계약서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천기술은 무력화되고 받아들이게 되며 그렇지 못한 회사는 도태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몇몇 참석자들이 블록체인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블록체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블록체인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국내 금융 시스템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지적에서다.

현재로서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 등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 기술 적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승주 교수는 “블록체인은 분명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미래 동력 기술이다.

그러나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판단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 성장성이 풍부하기는 하지만, 블록체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시선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블록체인이 적용된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명 거래소 해킹이 그 것이다.

그동안 인식됐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완벽한 보안성을 자랑했다면, 거래소 해킹 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은 결국 피해가 발생했고, 범인도 찾아내지 못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에는 주제강연자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안대학원 교수가, 패널 토론 발표자는 김우섭 피노텍 대표, 김종환 (주)블로코 이사,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여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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