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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네이버·카카오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허용…판매 확대 가능성에 GA업계 반발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8 13:44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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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핀테크에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GA업계와 보험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다양한 보험사 상품 비교를 제공하는 GA업게 설계사 소득 감소가 우려되면서 GA업계에서는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향후에는 결국 판매까지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4일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로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8월부터 접수하고 9월에 지정요건을 심사, 10월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GA 등록을 빅테크에 허용한다는 뜻이다.

GA업계, 보험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GA업계에서는 GA설계사 소득 감소 등 생계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와 GA 소속 설계사들은 지난 22일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입장문을 전달했다.

집회에서 보험대리점협회 등은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영업에 따른 불공정경쟁, 소비자피해,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등 우려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규제혁신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수반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이라며 "기존 모집채널인 설계사와 보험대리점과 비교할 때 서비스의 제공내용‧제공방식‧형태에 전혀 차별성이 없어 혁신을 명분으로 채널간 갈등 유발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의식하고 설계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상품 판매가 아닌 비교추천만 허용했다고 밝혔다.

GA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을 살펴보면 중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며 "중개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구체적인 말이 없고 결국은 판매까지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이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 네이버가 자동차 비교추천서비스를 시행 추진 당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받아 반발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G손해보험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사진= 본사DB

사진= 본사DB

MG손해보험이 금융위와의 2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다시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됐다.

28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23일 MG손보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 효력정지' 항고심에서 금융당국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지난 4월 MG손보가 작년 금융당국에 제출한 1500억원 증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순자산이 -1139억원으로 부채가 과도하다며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했다. 당시 MG손보는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RBC비율 100% 아래를 하회하고 있었다.

MG손보는 금융위 결정에 불복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당시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IFRS17 하에서 MG손보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점 등으로 금융위원회 부실금융기관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부실금융기관으로 MG손보가 지정되면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JC파트너스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다.

2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에서는 금융위 처분으로 JC파트너스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이 뒤집히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관리인 5명을 다시 MG손해보험에 파견했다. 등기 임원으로 있는 오승원 전무도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JC파트너스는 즉각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G손해보험이 7월까지 흑자를 기록해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점, 킥스(K-ICS)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이 100%가 넘어 부실금융기관 지정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관리인을 구성했다. 관리인은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한다.

MG손보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진행해 계약자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항고인용 결정과 관계없이 MG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진다"라며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선방…폭우 발생 8월 촉각

사진 제공= 픽사베이

사진 제공= 픽사베이

휴가철이 본격화된 7월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대를 기록,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8월에는 폭우로 침수 차량 피해 규모가 커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 손보 빅4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월 대비 소폭 올랐으나 모두 70%대를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79.5%, 현대해상은 78.1%, DB손해보험은 78%, KB손해보험은 79.4%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손해율은 70~80%대다.

7월은 휴가철, 폭염 등으로 자동차운행량이 증가한 점이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7월 평균 기온은 25.9%로 관측 이후 역대 최고 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5월 2억7513만대에서 6월 2억5597만대로, 7월에는 2억7060만대로 전월대비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수익성이 제고됐지만 폭우로 8월 이후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값이 비싼 외제차 비중이 높아 손해액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8일 오전 10시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 1만1685건 중 외제차는 3834건으로 3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제차 손해액은 957억원, 전체 손해액은 1637억원으로 추정된다.

8월 이후 태풍 피해, 연휴와 휴가 여파로 운행량도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3~15일 평균 전국 교통량은 505만7609대로 직전 주말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유가 폭등으로 운행량이 적어 손해율이 안정권을 유지해 실적이 높게 나왔다"라며 "자동차부품비, 병원 진료비 증가 등이 원가상승요일으노 작용해 실적 악화 가속화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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