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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핀스 "맹견보험 가입센터 설 연휴에도 운영"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1-02-10 13:36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코앞
견주·가족이면 스마트폰으로 간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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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펫핀스

/ 사진 = 펫핀스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펫핀스는 코앞으로 다가온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입문의 전화 폭주로 인해 설날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시행안에 따르면 5종의 맹견(잡종 포함)인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의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펫핀스에 따르면 11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고 법 시행일이 설날 연휴인 2월 12일인 점을 고려하면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이 '펫핀스' 앱(App)이 유일하다. 펫핀스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위한 자기소유의 스마트폰으로 가족이면 대신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포털에서 ‘맹견보험 가입방법’을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펫핀스는 복합인증 기반 반려동물 생활금융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인슈어테크 기업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프론트원의 ‘핀테크큐브 1기’로 선정돼 있으며 최근 인포뱅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심준원 대표는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일평균 100마리씩 보험가입이 유입되고 있고 전화문의는 2배 가량 늘었다"며 "가입방법, 맹견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물등록방법, 보험료 등의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대면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나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 설날 연휴 기간에는 펫핀스 앱을 통한 가입이 유일한 채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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