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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14일 사후조정 신청…차별해소 주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1-11 10:27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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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14일 사후조정 신청…차별해소 주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14일 사후조정을 신청한다. 계약직 정규직화,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등 차별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11일 "1월 말로 예정된 2차 총파업까지 가지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실시하자는 노동조합 제안에 사측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참가' 근태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주말인 13일까지 은행과 대표자 교섭을 포함해서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간 동안 집중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교착상태일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관련 쟁점은 신입행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 폐지, 금융노조 산별합의 따른 임금피크제도 진입시기 1년 연장이다.

KB국민은행은 페이밴드는 폐지할 수 없고 임금피크제도 진입시기는 팀원급 직원에 대해 현재 1월 1일에 이루어지는 제도 적용을 생일 익월 1일로 변경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L0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과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 (전문직무직원 등) 정규직화 등 직원 간 차별에 대한 시정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신입행원 페이밴드 제도와 점포장 후선보임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 완화와 저성과자 상시퇴출제도 마련이라는 정책기조 속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제도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L0 직급 근무경력 인정은 여성은행원에 대한 차별 시정 요구로 2014년 1월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전문직무직원의 정규직화 역시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노조는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절차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월 말로 예정된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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