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블록체인협회 “빗썸 해킹, 거래소 안전시스템 확립 발전이 중요”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6-21 14:1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블록체인협회 “빗썸 해킹, 거래소 안전시스템 확립 발전이 중요”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최근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21일 협회는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피해금액 전체를 회사 보유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빗썸의 방침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대처”라고 평가했다.

빗썸은 지난 19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다. 이후 빗썸 측은 고객의 가상화폐는 유출되지는 않았고 빗썸 회사 자체 보유분만 유출됐다고 밝혔다.

해킹 발생 전 회원 자산을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저장장치인 ‘콜드월렛’으로 따로 옮겨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빗썸은 이번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지를 통해 빗썸은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책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직접 피해를 입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협회는 빗썸 등 회원사에 대해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 항목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70% 이상의 암호화폐의 콜드월렛 보관, 코인상장 절차, 거래소 특성에 기초한 보안 기준,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하진 자율규제 위원장은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들도 해킹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전세계 해커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만큼 100% 보안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만,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 거래소의 안전시스템 확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추어야할 보안과 표준약관, 분쟁조정절차 등 이용자 보호 기준 확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