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신증권, 국내 최초 공모형 보험연계증권 펀드 판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7 10:18

펀드 수익률, 글로벌 경제상황 영향 적게 받아

대신증권, 국내 최초 공모형 보험연계증권 펀드 판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지금까지 사모형 상품으로만 출시됐던 보험연계증권 펀드가 공모형 상품으로 출시됐다.

대신증권은 17일 국내 최초의 공모형 보험연계증권(ILS : Insurance Linked Securities) 상품인 ‘현대인베스트 ILS 오퍼튜너티 증권투자신탁 1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계증권 펀드는 보험사건의 발생 빈도와 규모에 따라 투자성과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 수익은 보험료(또는 대재해채권 이자)로 얻어지며, 보험사건이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 시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 기간 중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출보다 많으면 투자 수익이, 반대로 보험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으면 손실이 발생한다.

재해 사건 발생 가능성에 연동되어 투자 성과가 결정되는 만큼, 기존의 금융상품과 달리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금융변수와의 연관성이 낮은 게 장점이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의 증시가 영향을 받지만, ILS 수익률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모형 보험연계증권 상품으로, 주로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지역의 보험사건을 담당하는 ILS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상품이다. 환매가 제한되는 단위형 상품으로 투자기간은 1년 9개월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며, 설정일은 5월 10일이다. 운용은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담당하며, 대신증권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장은 “ILS는 최근 사모형태로 설정되어 기관투자자 및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이라며, “이번 공모형 ILS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자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