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심평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에 관한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심사위탁자는 14개 보험사와 6개 공제조합이며 수탁자는 심평원이다.
정부는 앞서 2010년 말 국토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하면서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가 빈번했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진료비 분쟁도 잦았다. 실제로 2005년 3968건이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이의청구가 지난해에는 1만929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반면에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하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도 하나로 통일되면서 의료기관과 보험사, 공제조합 간 분쟁 발생도 감소할 전망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이번 계약체결이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