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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기구 구성-집단 소송 등 의견충돌 재연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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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30 23:10 최종수정 : 2012-12-31 17:44

금융위 “단일 감독기구에 맡기는 법안 통과가 바람직”
사회단체 “규제 더 강화하고 독립기구로 세워야 마땅”
‘정책-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 최선책 논의촉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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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기구 구성-집단 소송 등 의견충돌 재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금융감독기구 개편 및 금융정책 방향 설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첨예한 입장차가 다시 재연됐다. 소비자보호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과제라는 중대성엔 공감하지만 금융회사 영업과 금융시장 거래과정을 규율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중추 조직 설계방안부터 맞부딪히는 모습이다.

이날 역시 정부쪽 참석자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내세우면서 개별 금융 관련 법규에 산재한 판매행위, 분쟁조정 및 금융교육 등 관련 제도를 포괄해 규정하는 단일법을 마련하는 등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사회단체쪽 참여자들은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행 금융감독의 패러다임과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수정이 요구된다며 금융정책, 건전성 감독기능,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적절한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금융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경제연구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금융위, 금감원이 통합 운영하는 소비자보호법안 정당성 고수

이날 최유삼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라며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중점을 두어왔던 기존 금융패러다임에 소비자보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가 적용되도록 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업권별 규율체계 하에서는 소비자보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능별 규제 체계를 도입해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최 과장은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담은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에는 과징금(수입의 30% 이내) 또는 과태료(최대 5만원)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판매채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도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민간 전문가 “정부 법안 규제수준 미흡하고 기구 독립성 큰 결함”

반면에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연구위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개별 금융법에 산재해있는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총망라해 판매 및 영업행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규 금융상품판매업 허용에 따라 요구되는 규율을 보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정부입법안에 제시된 소비자보호는 사전규제가 보강된 것은 없으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보장하려면 판매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금융상품이나 상품구조상 투기성 금융상품이 은행창구를 통해 일반대중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영업행위의 사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입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금융위원회이며, 금감원 내에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위원회가 수립한 금융소비자정책의 집행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금융위·금감원의 구조에 편입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에 더해 소비자정책 권한까지 관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과 금소원의 관계는 불명확한데 정부입법안이 내세운 금소원의 인사·예산·업무상 독립성 방안을 보면 금융위-금감원-금융소비자원의 위계질서를 엿볼 수 있다”며 “금소원 원장과 예산 모두 금융위가 결정하는데다 금감원에 종속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종속되는 위계구조여서 소비자보호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면 내용인 측면에서 강도 높은 소비자보호의 사전규제와 사후피해규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규제내용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행 금융감독의 패러다임과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수정이 요구되고 금융정책, 사전·사후 감독권한을 금융위가 독점하는 구조를 해체하는 동시에 관치로부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 민변 “금융상품 사전 등급심사·판매면허제 도입 등 방안 제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주선 변호사도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진흥기능, 금융건전성감독기능,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모두 금융위가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이를 집행하는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 있는 구조”라며 “최소한 금융소비자보호기능만은 다른 독립된 기관에서 별도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위원회(가칭)라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있고 그 밑에 그 집행을 담당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이 설치되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구입목적과 상품의 특성을 잘 알고 구입하기기 쉽지 않다”며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투자성, 안정성, 보장성 등의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나눠 각각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정책-건전성-소비자 분리해 균형과 견제’론 놓고 논쟁 지속될 듯

이 밖에도 안전성이 높은 상품은 은행에서, 그 외 고위험의 상품은 기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면허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정책-건전성 감독-소비자보호(시장규율) 기능이 서로 분리된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되야 한다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의 견해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들의 논쟁은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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