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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구의회, 초월적 무소불위 권력기관 절대 아냐"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09-03 01:43

행정감사,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도 당연히 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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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제공 = 마포구

▲ 마포구청사 전경. 사진제공 = 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가 감사대상에 의회사무국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마포구의회에 대한 압박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3일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구의회 김영미 의장이 언론을 통해 구청의 의회 파견 직원 복귀와 구의회 대상 행정감사 실시를 두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근거없는 비판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마포구는 전례를 들어 즉각 해명하고 “지방의회가 법 위에 있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절대 아니다”고 즉각 반발했다

구는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권고를 통해 ‘지방의회사무기구가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됨에 따라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등의 사항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사무로, 구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구의회를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감사‧조사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조사‧감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해 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지, 불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정감사를 구의회만은 불가하다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포구청에서 의회 파견 직원 복귀 명령으로 인해,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의사팀 인력이 없어 사실상 업무 진행이 불가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포구는 민선 8기 출범 초인 지난해 8월, 의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구의 인력 공백에도 불구하고 행정 6급 등 직원 2명을 추가 파견하면서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휴직자 급증과 자치사무 및 대민업무 증가로 전 부서가 심각한 인력 부족상황이다 보니,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요구돼 파견 직원을 복귀했다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의회의 인력운영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만한 인력 운영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현재 의사팀 인력이 없어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의사 진행과 무관한 의정 지원 분야인 전문위원, 비서업무, 정책지원관, 속기, 홍보 등의 인력은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포구의회 역시 구 전체의 부족한 인력 현황을 생각해 방만한 인력 운영이 아닌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한 인력재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마포구의회는 효도밥상 대상자 확대를 위한 반찬공장 조성비(3억7800만원), ▲레드로드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3억8600만원),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비(3억7500만원) 등 민선 8기 마포구에서 구민과의 약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더욱이 마포구의회는 지난 7월에 열린 제26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박강수 구청장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채 구정 비난 발언만 일방적으로 하며 구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정운영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정책의 방향이나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공통된 목표는 ‘마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생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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