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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오는 7일부터 집값 6억·소득 1억·한도 3.6억까지 확대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11-02 14:51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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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 / 자료제공=HF

안심전환대출 금리. / 자료제공=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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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다.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이번 2단계 안심전환대출에서는 주택가격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기준도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범위를 키웠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진행한다. 이후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물량이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이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하면 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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