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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비영리 공익활동가’에 최대 500만원 저금리 융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9 08:48

서울시, 지자체 최초‘비영리 공익활동가’에 최대 500만원 저금리 융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를 위한 특별융자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0월 중순부터 공익활동가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연 이자 3% 이내로 최장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운용자금은 총 13억9500만원으로 서울시가 8억6000만원, 노사기금단위(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전태일재단)가 5억3500만원을 출연해 조성․운영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영리단체의 활동위축과 재정감소로 공익활동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공익활동가란 영리적 목적이 아닌 주거‧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번 지원은 노사 간 상생과 연대를 목적으로 함께 만든 노사기금 단위와 손을 잡고 공익활동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하는 것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늘(29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비영리단체 공익활동가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MOU에는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노사기금단위의 ▴이병훈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민병덕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과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체결 후 수행기관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 종사하는 공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자재구입, 생계비 등의 용도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최장 3년간 연 3% 이내의 이자율로 융자를 시행하게 된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많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되고, 재정감소로 인한 고용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운용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금융사각지대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사업으로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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