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