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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 선지급 결정…원금의 30~51% 수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05 17:09

분쟁조정 결정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
배드뱅크 설립 관련 판매사 공동협약 가시화

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고객 선지급 결정…원금의 30~51% 수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은행권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한다.

우리은행은 환매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를 대상으로 원금의 51% 규모의 약 2600억원을 선지급하며, TRS(Total Return Swap)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원금의 30%대 수준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회수예상액과 손실보상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 펀드는 제외했다.

투자자는 우리은행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을 통해 선지급 보상금을 수령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보상액과 선지급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라 회수된 투자금과 손실 확정분에 대한 보상액을 정산한다.

신한은행은 선지급 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서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비롯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들은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배임 문제 등으로 주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이사회 의결이 진척 없었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선보상과 관련해 배임 문제 등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 “사적 화해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해 라임펀드 피해고객들에게 선보상 지급을 결정하면서 고객보호를 위한 책임경영 실천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자산현금화 계획이 5년 동안 이행되어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그 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 배드뱅크 운용사 설립에 참여한다. 라임 배드뱅크는 한라임펀드 투자자산 회수를 목적으로 시 운영되며, 자본금은 50억원 규모로 출자액은 펀드 판매액에 따른다.

우리은행이 판매액 3577억원으로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지만, 신한금융그룹이 신한금융투자의 3248억원과 신한은행의 2769억원을 합산하면 6017억원으로 판매 잔액이 가장 많다.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심사와 승인 절차 등으로 오는 8월쯤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일 내 판매사간 공동협약과 설립 추진단 발족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1호 등 4개 모펀드에 태운 173개 자펀드가 배드뱅크로 이관된다. 전체 1조 6679억원 규모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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