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피해 지역 금고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지원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면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태풍 링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