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는 피해 지역 금고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 만기연장은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지원하며, 채무 원리금 상환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면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채무자가 다음 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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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