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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금융투자포럼] “한국서 암호화폐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

박경배 기자

pkb@

기사입력 : 2018-09-10 00:00

법률적 모호성 의해 선의 피해자 생겨나

제도권내로 수용해야 투자자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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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엑소더스. 규제가 지속되자 사람도 기업도 떠나가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 얘기다.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규제,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공개)규제, 가상화폐 거래시 실명계좌사용 의무화 등 각종 규제가 이어지자 과열되던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순식간에 식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약 30조원에 이르는 암호화폐 거래 자금이 해외 대형 거래소로 빠져나갔다.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거래소인 비트포렉스에서 한국 투자 순위는 일본과 미국에 이은 3위로 비율로 따져도 20.9%에 육박한다. 2위 거래소인 비트맥스에서도 한국의 거래량은 1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거래소 빗썸의 한국 투자 고객은 89.4%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해외투자자는 전무하다시피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이 나섰다.

존스 이사장은 오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한국금융투자포럼 제2세션에서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와 법률적 환경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 암호화폐 규제 현황

존스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암호화폐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 서 있다. 지난 2017년 9월 1일 가상화폐 관계기관 TF가 개최된 이래 정부는 시장이 이상과열 되는 것을 막고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이어왔다.

2017년 9월 4일 가상화폐유사수신행위처벌을 시작으로 같은달 29일에는 ICO를 전면 금지시켰다.

먼저 ICO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ICO는 초기 코인 공개 또는 암호화폐 공개를 뜻하는 말이다.

ICO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이다. 암호화폐가 공개되기전에 투자금을 받기 때문에 ‘암호화폐 프리세일’이라고도 한다.

이는 주식 공개 모집인(IPO)에서 파생된 말이다. ICO를 하기 전에 해당 회사는 보통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행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 정부가 ICO를 규제하는 것은 ICO를 통해 불법 자금을 모집하고 이로 인해 투자금을 날리는 피해자가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시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7년말과 2018년초 가상화폐 규제안을 연속해서 내놓는다. 2017년 12월 28일에 가상화폐 거래시에 신원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계좌사용을 의무화한 정부는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이어가자 2018년 1월 11일에는 ‘거래소 폐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사유로 ‘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과 유사수신, 해킹이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해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다양한 법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미국의 정책은 ‘제도권화’와 ‘규제’로 요약된다. ICO를 금지해 자금세탁과 불법행위를 규제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허가(라이선스 제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아래 암호화폐의 선물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은 적극지원하되 암호화폐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인거래와 ICO 모두 금지된 상황이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금융수단이며 과세대상이나 추가적인 라이선스 및 허가가 필요하다. EU에서는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규칙에 합의했다.

이들 여러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및 허가 방침과 과세 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선결돼야 하는 것은 과연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정의해야 하는가다. 존스 이사장은 “현재 암호화폐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 상태”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한민국 법 어디에서도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화폐)이나 금융 상품 어떤 것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을 금융상품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이들중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대법원의 한 판결은 암호화폐를 자산의 종류라고 일부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5월 30일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 암호화폐 규제의 목적

정부는 암호화폐의 ICO도 규제하고 있다.

정부가 ICO를 막으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고 투자자를 폰지나 피싱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물론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가진 법률적 모호성에 의해 피해는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률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위가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체계를 금융기관 수준으로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국내 가상통화거래 해킹 사건은 7건으로 피해 금액이 1288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적 지위 때문에 암호화폐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탈취’인지 ‘손해’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존스 이사장에 따르면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은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전자지갑의 ‘Private Key’는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이 애매하다.

존스 이사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는 적정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제도권내로 수용해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존스 이사장은 EU판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시한다.

GDPR은 지난 5월 5일 발효된 EU의 정보보호 국제 기준으로 EU에 설립된 회사와 EU밖에 설립된 회사 중 EU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에 있는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GDPR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명시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DPR은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저장을 제한하고 명시된 목적으로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목적 또한 제한한다.

이렇게 처리되는 데이터는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것에 한정되어야만 한다. 또한 데이터의 주체는 수정하고 완성할 수 있는 권리와 잊혀질 권리를 갖는다.

존스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GDPR과 블록체인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GDPR은 중앙집중식으로 데이터 수집, 저장 및 처리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누적해 전체 노드에 저장하는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블록체인에서는 ‘잊혀짐’ 또는 ‘지워짐’이 불가능하다. 이에 관해 존스 이사장은 ‘Off-chain’에 모든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고급 해싱 기술을 개발해 ‘지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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