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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개정 대응 합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6 13:53

차기 부의장국은 중국

TATF 개요 /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TATF 개요 / 사진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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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이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강조키로 동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원장을 대표로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과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성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전자지갑, Mixer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했고, FATF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FATF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통화 등 신기술이 야기한 자금세탁 위험성과 대응계획을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FATF의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제31기 FATF의 의장국이 된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 홍콩, 한국에 이어 네 번째다.

또 국제협력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요구 기준 미달로 아이슬란드를 FATF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ICRG 제재 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수사, 몰수 실적의 부진, 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 미흡 등이 크게 문제됐다는 설명이다.

ICRG는 FATF 실무그룹 중 하나로 고위험·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한다.

ICRG는 향후 1년간 아이슬란드의 후속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1년의 유예기간 후에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아이슬란드가 ICRG 제재 절차 진행 중임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된다. 이 경우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간주된다.

금융위 FIU측은 "평가기준 강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상호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범부처 합동의 국가위험평가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ATF 는 지난 1989년 설립됐으며 미국·중국·일본·호주 등 37개 정회원,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국, IMF·WB·UN 등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TATF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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