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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마스크’ 구매 갑질…바르다김선생 과징금 6억원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2 14:50

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사진=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세제‧일회용마스크를 강매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더라도 무관한 부재료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시작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가맹점 총 171개를 운영하고 있는 분식 가맹본부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척소독제‧음식 용기‧위생마스크‧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가 적발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기타 거래를 제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18개 품목을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생마스크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3만 7800원에 구입이 가능하나,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에게 1만 5700원이 더 비싼 5만 3700원에 판매했다.

또 바르다김선생은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가맹본부는 2014년 9월 분당에 위치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모든 가맹점주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임직원들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구입요구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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