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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물 빗장 풀렸다…선물 10만원으로 상향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11 19:17

음식물 3만원 유지·경조사비는 10만원서 5만원으로↓
선물, 농축산물에 한해 10만원 상향…기타 5만원 유지
유통업계 “설 대목 기대”…한우·인삼은 추가 지원 마련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앞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5만원으로 제한됐던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반면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였던 이른바 ‘3‧5‧10만원 규정’이 ‘3‧5‧5만원+축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으로 유지됐다.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여기서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사용되는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원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법의 안정 정착시까지는 금풍 등 수수금지에 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내년 설 대목을 앞두고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백화점 및 대형마트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올해 추석의 경우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법인 고객이 줄고 개인 고객의 수요가 늘었었다”며 “농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으로 주문량이 많은 법인 고객들이 다시 늘어날 경우 매출 또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업체들은 5만원 이하의 선물 품목을 대폭 늘리며 농축산물의 단가를 맞춰야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한가에 맞추려다보니 100~200원 차이에도 납품 농‧축민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었다”며 “올 설에는 좀더 폭 넓은 가격대별로 선물 세트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을 통해 농업계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선물세트의 70% 이상이 1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있는 한우‧인삼 품목에 대해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림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했다. 과수는 수요 감소에 따라 올해 1~4월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0.5% 하락했으며, 한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5.2% 감소했음에도 불구 가격이 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재료 농산물 50% 이상’으로 마련된 농산가공품의 기준이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포장지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착한 선물스티커’의 부착을 통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2일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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