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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였던 이른바 ‘3‧5‧10만원 규정’이 ‘3‧5‧5만원+축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으로 유지됐다.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여기서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사용되는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원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법의 안정 정착시까지는 금풍 등 수수금지에 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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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 대목을 앞두고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백화점 및 대형마트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업체들은 5만원 이하의 선물 품목을 대폭 늘리며 농축산물의 단가를 맞춰야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한가에 맞추려다보니 100~200원 차이에도 납품 농‧축민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었다”며 “올 설에는 좀더 폭 넓은 가격대별로 선물 세트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을 통해 농업계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선물세트의 70% 이상이 1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있는 한우‧인삼 품목에 대해선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한편 권익위는 오는 12일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