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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금융] 연휴중 대출만기는 10월10일로 자동 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4 16:25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9월29일로 당겨 지급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추석연휴에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돌아와도 다음달 10일로 자동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연휴 기간인 9월 30부터 10월 9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금융사 대출,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0월10일로 자동 연장된다. 10월 10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 9월 30~10월 9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10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상품에 따라 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9월30일~10월9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10월10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29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9일에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10일에 출금 처리된다.

연휴 기간 중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이나 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경우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오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월지급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9월 30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 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9월 27일 신청시 9월 29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9월 30일~10월 9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주가연계증권), DLS(파생결합증권)은 상환금액을 10월 10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연휴 기간 중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0월 10일로 대금 지급이 차례로 기일이 늦춰진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금융사들은 탄력점포 76곳을 열어 입출금이나 환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8개 은행이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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